티스토리 뷰
4.10 총선 투표함 봉인지 바꿔치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변명
특수 봉인지 떼어내고 투표지 몰래 투입하는 게 정말일까?
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투표한 선거인 주목.
여러분이 투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은 것 기억하시죠?
이 봉투는 어디로 갈까요?
사전투표소에서 우체국으로 인계되면 등기 우편으로 선거인 주소지 선관위로 배달됩니다.
그 봉투가 선관위에 도착하면 여러분 소중한 한 표니깐 당연히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겠죠?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3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0조 제1항]
- 구, 시, 군 선관위는 관외 사전투표지가 담긴 회송용 봉투 도착 전 회송용 봉투를 투입할 우편 투표함 비치.
- 정당에서 추천한 선거관리 위원들이 우편 투표함 이상 유무 검사 후에 자물쇠로 잠근 뒤 특수 봉인지로 봉인.
[공직선거법 제176조 제1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6조 제1항]
- 회송용 봉투가 도착하면 수량과 봉함상태 및 정당한 선거인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서 접수.
- 정당 추천 위원이 우편 투표함의 특수 봉인지를 떼어나고 나서 회송용 봉투를 투입한다. * 이 부분이 유튜버들이 제기한 이슈다.
- 투입 이후엔 우편 투표함은 다시 특수 봉인지로 봉인한다.
회송용 봉투 우편 투표함 투입과 보관 과정은 CCTV를 통해 24시간 공개하는 중입니다.
선거의 모든 절차는 법규에 따라서 투명하고 안전히 관리 중입니다.
4.10 총선 투표함 봉인지 바꿔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