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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민주당 부산 사하구 이성권 이갑준 부정선거 허위 사실 유포 혐의 고발
지난 22일 민주당 중앙당은 국민의 힘 당선인 이성권, 이갑준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부산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측은 이 당선인, 이 구청장이 공직 선거법 제255조, 제26조에 위반했다고 보는 중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이렇다.
지방 공무원인 청장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부정선거 운동을 한 자, 하게 한 자도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렇다.
이 구청장은 올해 초 2번 관변 단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옆에 있는 이 당선인을 바꿔서 이렇게 지시했다.
"같은 고향이니깐 잘 챙겨달라."
형법 제33조는 신분범에게 비신분자가 가담했을 때 비신분자도 신분법 공립이 성립한다.
"선거 운동을 못하는 이갑준 부산 사하구 구청장에게 선거 운동을 하게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성권 후보도 부정선거 운동 죄의 혐의가 있다."
이번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 출마한 이 당선인, 최인호 국회의원 득표 격차는 693표 0.73% 정도였다.
"부산 선관위는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이 구청장 만을 검찰에 고발했다. 동일한 혐의 여죄에 대해선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 당선인에 대해 별도 조처를 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이날 해당 사건 별도로 이 당선인을 공직법상 허위 사실 공표 죄,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 경찰청에 고소했다.
최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다.
"지난 총선 때 이 후보는 최인호 국회의원 자격으로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는데 체납했다고 보도 자료, 선거용 문자, 선거 운동원 구두 홍보 등으로 광범위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에 이 당선인은 반박했다.
그는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이렇게 전했다.
"구청장 관련 선거 공모 의혹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 이미 선관위가 이 당선인과 무관해서 무혐의로 본 것이다. 최 의원 세금 체납은 명백한 사실이다. 지난 21대 총선 때 본인 선거 공보에도 적시된 사실이다. 소모적인 정체 공세를 중단하길 바란다. 고소, 고발 시 무고죄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다."
22대 총선 민주당 부산 사하구 이성권 이갑준 부정선거 허위 사실 유포 혐의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