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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김동연 경기지사 사전투표 부정선거 당선 소송 결과

CANS 2024. 11. 29. 22:34

황교안 김동연 경기지사 사전투표 부정선거 당선 소송 결과

미래 통합당 대표 황교안이 김동연 경기지사가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당선됐다며 제기한 부정선거 소송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건 소송 제기 직후 1년 8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1부 대법관 주심 김선수는 부정선거 방지대 박윤성 사무총장이 경기도 선관위 대상으로 낸 2022년 6월 1일 경기지사 선거 무효 소송을 지난달 12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런 입장이다.

"경기도 선관위는 해당 사건 선거사무관리 진행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원고의 청구 이유는 없다."

부방대 측은 황 대표가 지난 2022년 1월 부정선거란 거대 악과 싸울 것이라며 설립한 민간단체다.

황 대표는 미래통합당 대표 재임 때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 참패하자 대표직을 사퇴했다.

또한 여태껏 4.15 총선 포함 각종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해서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박 사무총장은 지난해 국민의 힘 전당 대회에서 황교안 캠프 대변인을 지낸 황 대표 측근이다.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선 경기권 부정선거 감시 역할을 맡았다.

김동연 지사가 당선되고 나서 중앙선관위에 선거소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불복 후 같은 해 8월 소송 제기를 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하급심을 안 거치고 대법원 단심이다.

해당 재판의 쟁점은 이렇다.

사전투표 때 공직선거법이 규정 중인 정규 투표용지 외 다른 게 사용된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다.

박 사무총장은 이런 입장이다.

"경기지사 선거 때 종전의 막대 모양 1차원 바코드가 아닌 qr 코드가 인쇄된 사전투표용지가 쓰인 건 위법이다."

해당 근거로는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 인쇄 때 바코드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151조가 그렇다.

"사전투표 관리관 이름이 적힌 개인 도장이 직접 찍히지 않았으며 사전투표 관리관으로만 표시된 인영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교부한 것도 위법이다."

공직선거법 158조는 사전투표 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은 뒤 교부한다고 규정한다.

부정선거 주장 측은 경기지사 선거 때 쓰인 투표용지에 이름 없이 직함만 적힌 날인이 인쇄돼 있는 건 경기 선관위 측이 도장 위조 후 찍은 투표용지를 투입해서 그렇단 것이다.

황교안 김동연 경기지사 사전투표 부정선거 당선 소송 결과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