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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교수직 해임
서울대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서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한 조국 혁신당 대표 조국에 대해 교육부는 최종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춰서 해임 처분을 하기로 했다.
이에 조 대표는 퇴직금 전액을 받게 된다.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조 대표는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 제기를 한단 입장이다.
지난 27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렇다.
교육부 교원소청 심사 위원회는 지난 20일 조 대표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했다.
이것을 이튿날 조 대표에게 통보했다.
서울대는 조 대표가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으며 직위 해제가 된 지 3년 만인 지난해 6월 조 대표의 법
전문 대학원 교수직 파면을 결정했다.
조 대표는 이것에 불복해서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해임도 파면과 마찬가지로 중징계란 점에선 같지만 퇴직금 수령액, 교원 재임용 제한 기간 등은 파면보다 낮다.
이에 조 대표는 퇴직 연금과 수당 전액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렇다.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 확정되거나 파면 시 퇴직 급여, 수당 2분의 1을 삭감당한다.
이건 재직 기간 5년 이상이 기준이다.
조 대표의 파면 처분이 유지됐다면 퇴직 연금과 수당이 반 정도 삭감됐을 것이다.
하지만 해임 처분이 나서 전액 받을 수 있게 됐다.
조 대표의 법률 대리인 변호사 전종민은 이렇게 말했다.
"아직 서울대에게 처분 결과서를 못 받아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알아봐야 한다. 파면은 가혹하다고 본 것 같다. 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조국 서울대 교수직 해임